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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퍼스디자인직업전문학교

실업자 교육자격 및 지원내용
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

겸손과 사랑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교육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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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교육지원자격

이미지

고용안정센터에서는
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대상으로
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
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.

숫자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.

service
01 정의  및
교육지원자격
  • 총칭 "실업자 직업교육"(이하"교육"이라한다)은
    근로자직업교육촉진법 제17조, 고용보험법
  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교육과
   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
    실시하는 취업교육 등을 총징한다.
  • 교육지원자격 실업자 재취직교육은 65세 미만의
  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

    취업교육은 65세 미만으로
    고용보험법미적용 실업자
02 교육과정
  • 실업자 직업교육의 교육기간은
   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
   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.
  • 강의시간 운영은
    주간ㆍ야간과정 모두
    강의 50분ㆍ휴식 10분을
    원칙으로 한다.
  •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
    현장교육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
   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 포함한다.
03 교육관리
  • 이미지 출석관리1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직업교육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교육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직업교육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이미지 출석관리2 교육생이 예비군교육, 민방위교육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[별표1] 출석 인정일수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 • 이미지 출석관리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,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.
    다만, 지각ㆍ조퇴ㆍ외출로 인하여 교육참여가 1일 교육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.
상단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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